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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글조회
시공협력업체 등록 신청 안내(1차공고 후 재공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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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안전영업팀 공사관리 및 [시공협력업체관리지침]에 따라 시공협력업체의 등록 신청을 위한 1차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업체 추가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15일.

2. 시공협력업체 등록신청 기준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을 등록한 시공자로 다음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 : 년간 시공능력 30억 이상 업체

   - 가스시설공사업

    가. 과거 2년이내 우리회사의 공급권 내 대규모 공사 30건 이상 실시 업체

     (단, 대규모 공사라 함은 본·공급관시설, 사용자공급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신규 공사를 말한다.)

    나. 년간 시공능력 20억이상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시공자와 가스시설공사업(제1종)을 등록한 시공자로 공동참여

     (Consortium) 형태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토목공사업 : 년간 시공능력 15억 이상 업체

   - 가스시설공사업

    가. 과거 2년이내 우리회사의 공급권 내 대규모 공사 30건 이상 실시 업체

     (단, 대규모 공사라 함은 본·공급관시설, 사용자공급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신규 공사를 말한다.)

    나. 년간 시공능력 10억 이상 업체

     (이때, 공사입찰·계약 등 시공협력업체로서의 업무주관은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시공자가 시행한다.)

 다. 협력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시공자는 우리회사의 비상사태 발생 시 1시간내로 긴급출동이 가능하도록 다음의 내용이

     우리회사의 공급권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 협력업체 본사(지사) 소재지, 출동에 필요한 인원(5인이상), 발전기/융착기 등 제반설비, 기타(야간등, 라바콘, 안전

    가드레일 등). 단,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3. 구비서류

 가. 시공협력업체등록신청서 1부.

 나. 협력업체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재산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가스시공업 등록증 사본 1부

 라. 사무실 및 부대설비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마. 시공관리자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자격증 사본 1부.(채용인원 전원)

 바. 안전점검 및 시공에 필요한 장비의 확보사항

4. 담당부서

 - MC에너지(주) 안전영업팀 : 061)280-6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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