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 소상공인(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요금 사용자) ◆ (내용)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적용시기 : 2024년 10월 ~ 2025년 3월 요금청구서 → 당월 요금에 대해 분할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예시) 10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10/31일인 경우, 10/31일 전까지 신청 시 10월 요금부터 분할납부 적용 가능 → 대용량 사업자의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내에서 적용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4.10 ~ 2025.03(6개월) ◆ (신청방법) MC에너지 고객센터로 문의 및 접수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 MC에너지 고객센터 : 1899-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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