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
취사용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주택의 취사에서 사용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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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주택의 취사 및 난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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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난방 |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의 공동주택 중앙난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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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난방용 |
- 지방세법 제104조 4항의 건축물에서 난방으로 사용되는 가스
ex) 업무빌딩, 병원, 관공서, 교육시설의 난방 및 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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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일반용1 |
- 주택용, 업무난방용, 냉방용, 산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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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2 |
-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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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용 |
-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주택 및 건축물에서 냉방용으로 5~9월에 사용하는 가스
(기타월 주택난방 및 업무난방용 적용, 산업용/일반용 교차보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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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 통계청고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용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대하여 적용
- 사회복지시설도시가스요금경감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산업용 수준으로 경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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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용1 |
-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용2에 해당하는 가스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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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용2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전기사업법 제2조 19호의 3호에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가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스템은 열병합용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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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용설비용 |
- 열병합발전시스템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사용하는 열전용보일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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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
- 자동차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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