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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지역의 에너지 전문 기업, 깨끗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굴착공사안전관리

안전관리정보 굴착공사안전관리

굴착공사 진행절차

1.굴착공사신고>2.회합 또는 표시 3.굴착개시 통보>4.공사시행
  1. 1굴착공사 신고 (EOCS :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에서 천공, 파일박기,터파기,기타 굴착공사를 하는 개인 또는 지하매설물 운영자는 공사 시행전에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운영중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에 공사시작 24시간 전에 굴착공사 계획 신고를 하고 굴착공사자는 원콜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 법령 위반시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 6항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건물 신축 및 철거 공사 시에도 공사시작 7일전에 도시가스 사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전화 : 1644-0001 인터넷 : http://www.eocs.or.kr  
  1. 2가스배관 및 굴착현장 표시

    •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가 회합 또는 표시를 하여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를 해야 합니다
      • 1) 회합(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가가 만나서 표시하기로 하는 경우)
        : 도시가스사업자와 굴착공사자가 회합을 하여 굴착위치와 배관위치를 상호 표시하여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2) 표시(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 사업자가가 만나지 않고 표시하기로 하는 경우)
        :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굴착위치화 배관위치를 표시하여 그 결과를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1. 3굴착개시 통보

    • 굴착공사자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원콜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 법령 위반시 도시가스사업법 제40조 12항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해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4굴착공사 시행

    •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 주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반드시 도시가스 직원에 연락 및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시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