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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열량제도안내

요금정보 도시가스 열량제도안내 도시가스 열량제도안내

도시가스 열량제도 개선내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예약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열량제도 개선내용 테이블에서는 구분, 2012년 7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12년 7월 이전 2012년 7월 이후
열량제도 표준열량제(매월 월간평균이 일정이상)
  • 표준열량 : 43.54 MJ/N㎥ (10,400 kcal/N㎥)
  • 최저열량 : 42.28 MJ/N㎥ (10,100 kcal/N㎥)
  • ※ 표준열량 :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측정한 열량의 매월 산술치가 이보다 낮아서는 안되는 열량
  • ※ 최저열량 :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열량의 최저치
열량범위제(수입되는 천연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평균열량 변동)
  • 최고열량 : 44.4 MJ/N㎥ (10,600 kcal/N㎥)
  • 최저열량 : 41.0 MJ/N㎥ (9,800 kcal/N㎥)
  • ※ 각 수급지점에서 측정한 가스열량의 월 가중평균치가 모든 수급지점에서 측정하여 합산한 가스열량의 월가중평균치 대비 ±2% 이내 이어야 한다.
    (단, 2012년 7월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최저열량을 42.28 MJ/N㎥ [10,100 kcal/N㎥ ] 으로 한다)
요금
부과방식
발전용 열량단위 (원/GJ) 좌동
도시
가스용
부피단위 (원/N㎥) 열량단위 (원/MJ)

도시가스 열량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열량관리에 대한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표준열량제도를 수입되는 도시가스 열량에 따라 매월 평균열량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열량범위제도로 개선되었으며, 전세계 저열량 추세에 따라 열량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사용한 도시가스의 열량만큼 소비자가 지불하는 방식이며 요금은 부피량(원/N㎥)에서 열량단위(원/MJ)로 변경됩니다.

열량제도 개선시행 (2012년 7월)

  • 2012년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제가 기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한 부피로 산정해 왔으나 2012년 7월 1일부로 실제 사용한 열량만큼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인 LNG 저열량화 추세 속에서도 국내기준에 맞춰 도시가스의 열량을 높이기 위해 고열량 LNG를 수입하거나 고비용의 LPG를 섞어왔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며, 도입열량이 낮으면 낮은 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요금을 현실화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 열량기준이 낮아지면 세계시장에서 열량이 높은 LNG를 선택 구입하거나 고열량의 LPG를 섞지 않아도 되므로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열량이 낮아지는 만큼 사용량이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고객이 체감할 수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라면을 조리하기 위해 300초가 걸린다고 가정하면 총 조리시간이 301.8초 정도로(0.6% 증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 열량단위요금제로 바뀌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조치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의 열량값은 한국가스공사의 전국 100여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설치된 가스열량측정기에서 측정된 열량값이 사용되므로 소비자는 별도의 가스열량측정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