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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지역의 에너지 전문 기업, 깨끗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용도별 단가안내

요금정보 용도별 단가안내

요금단가

2025년 01월 01일부터 아래 요금단가가 적용됩니다.
1 주택ㆍ난방용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개별ㆍ중앙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주택ㆍ난방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주택ㆍ난방용 취사용 23.9447원
개별난방용 23.9447원
중앙난방용 23.9447원
업무난방용 26.6212원

주택ㆍ난방용 기본요금 : 월 870원(부가세 별도)

2. 일반용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일반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일반용 일반용1 23.9839원
일반용2 23.3568원
3. 냉난방공조용

지방세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냉난방공조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냉난방공조용 26.1363원
4. 산업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산업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산업용 산업용1 22.0495원
산업용2 20.8125원
5. 수송용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수송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수송용 20.3141원
6. 연료전지용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수송용
용도 단가(MJ/원), VAT별도
연료전지용 20.250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