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부지역의 에너지 전문 기업, 깨끗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택건설 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에서 취사 또는 개별ㆍ중앙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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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ㆍ난방용 | 취사용 | 23.9447원 |
개별난방용 | 23.9447원 | |
중앙난방용 | 23.9447원 | |
업무난방용 | 26.6212원 |
주택ㆍ난방용 기본요금 : 월 870원(부가세 별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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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일반용1 | 23.9839원 |
일반용2 | 23.3568원 |
지방세법 제104조 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에는 냉방, 동절기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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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공조용 | 26.1363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공정과 사택을 제외한 동일장소내 일체의 부대시설에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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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 산업용1 | 22.0495원 |
산업용2 | 20.8125원 |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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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 20.3141원 |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용도 | 단가(MJ/원), VAT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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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용 | 20.250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