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제도 안내
요금경감제도는 주택용(사업자고객 제외)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할인 제도로 요금할인은 경감대상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도시가스에 적용됩니다.
경감대상 자격안내
- 경감1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3급, 본인), 5∙18민주유공자(본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경감2 : 차상위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장애수당자, 차상위한부모가족지원가정, 주거급여수급자
- 경감3 : 다자녀가구,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경감적용시기
신청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서 (공통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청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통서류)
- 장애인 인 경우 장애인증명서(사본)
※ 가족구성원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실거주확인증(동장이 발급)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다운로드
신청방법
도시가스사 방문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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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접수 |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접수
- 고객센터 : 전남 목포시 석현로 37 MC에너지(주) 고객센터 경감당당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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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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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경감 변동사항 통보 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할인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해야 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동사항 발생시에는 반드시 고객센터(1899-6390)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