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
가스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익월 고지서에 통합(당월고지금액+체납금액)고지서로 발부되며, 가스요금이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도시
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중단 됩니다.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공급중지)]
요금 및 그 밖의 이 규정에 의한 제징수금(보증금,가스계량기교체비)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독촉장 또는 독촉안내(SMS,FAX,안내문,모바일 등)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가스요금을 년 3회 이상 상습 체납하고 부도,회생절차,경매 등 요금 및 제징수금 납부가 불확실한 경우 가스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체납기준
도시가스 요금은 월단위로 부과되며, 매월 납부마감일이 경과되었고 해당 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체납으로 분류됩니다.
연체료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납부할 경우 연체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며, 연체료는 사용요금에 대한 2% 이며, 발생된 연체료는 2개월 후에 적용됩니다.
체납에 따른 공급중지(봉인) 및 해제
- 3개월이상 요금이 체납될 경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공급 중지될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미납요금과 함께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거 봉인해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도시가스 직원이 방문하여 재공급하지 않고 고객 임의로 가스를 사용할 경우 무단사용으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체납으로 인하여 가스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보일러 동파 및 기타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하여 당사에서 책임질 수 없음을 안내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마감일 이후 가스요금을 납부하여, 중단예고장 및 체납고지서를 받은 경우 당사 고객센터(1899-639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스공급 중단 후에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고객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하며, 이로 인하여 신용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