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안내
가스계량기에 표시된 숫자를 지침이라 하고, 이 지침을 확인하여 기록하는 것을 검침이라고 합니다.
자가검침
- 계량기가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매월 해당 검침일에 고객께서 직접 계량기 지침을 확인하여 밖에 부착되어 있는 자가검침표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검침이 기록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인정고지(도시가스 공급규정 제17조)로 부과 됩니다.
- ※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4장 검침 및 사용량 산정 제17조 사용량의 산정
- 검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사용량 또는 전월사용량을, 가스계량기의 고장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량을 명확히 계측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 동월 포함 전후 1개월(3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월 용도별 사용량 또는 월 사용예정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검침량을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당사 고객센터(1899-6390)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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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검침
- 원격수신기 설치세대의 경우 모뎀통신을 통해 자동검침이 되며, 수신기 고장으로 인해 검침량이 틀릴 수 있으므로 고지서와 계량기 지침이 맞는지 확인하여 다를 경우 고객센터(1899-6390)로 접수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도검침안내
- 다음의 경우 지정된 검침일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별도의 검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스사용의 개시 또는 폐지 되었을 때
-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때
- 계량기의 교체 또는 등급을 변경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