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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부지역의 에너지 전문 기업, 깨끗한 청정연료 공급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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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미발송 및 연체료 등에 관한 문의
작성일 2026/01/08 02:01:08 작성자 조회수 88
2025년 3월 회사측(MC에너지)에서 도시가스 사용량을 오측정하여 과부과된 이후
과부과된 금액을 4 ~ 9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으로 자동 차감 되었습니다.
(8월까지는 고지서가 발송됨, 4 ~ 8월 전액 차감, 9월 일부 차감)
그 이후 9 ~ 11월까지의 요금에 대해서는 고지서도 보내지 않고,
금일 3달 요금이 미납되어 공급을 중단한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잘못 측정해서, 잘못 측정한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차감되고
언제부터 다시 부과한다는 연락도 없고, 다시 사용료 부과 이후에는 고지서도 보내지 않으면
사용자가 얼마가 부과되었는지, 언제부터 다시 부과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단 미납 요금과 연체로는 입금하였으나
연체료에 대한 반환(혹은 익월 사용료에서 차감) 가능 여부 문의드리고,
홈페이지 내 체납안내에서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28조]가 있던데,
나머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나 [이용약관] 전문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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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상태 민원종류 요금, 고지서
등록일자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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